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(문단 편집) === 취첩 (144-153조) === * 144조 -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었는데 첩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남자가 새로운 아내를 얻고자 할 경우 이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. 그 사람은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없다.[* 즉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조치이자 남편이 제멋대로 아내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보호 차원에서 넣은 조항으로 볼 수 있다. 심지어 아래의 145조를 보듯 아내가 첩을 주지 않아도 남편은 첩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아내를 쫓아내도 된다고 하진 않고 있다.] * 145조 -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 주지 않으면,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.[* 이 경우 여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 아내를 얻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후대의 [[샤리아|이슬람법]]의 경우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내들의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만 하며, 같은 집에서 모든 아내들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있다. 각각의 아내들에게 서로 다른 집을 주어야 한다. 이 이슬람교식 일부다처제는 매우매우 깐깐해서 쿠란에서는 아얘 대놓고 "너님은 이거 절대 못 지킬거니 걍 포기하셈" 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에 '까짓거 빡빡하면 뭐 얼마나 빡빡하겠냐'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, 집도 따로따로 지어줘야하는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결정직인건 '대우'다. 이 아내들을 모두 평등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이 평등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이슬람 교도가 만원짜리 A라는 물건을 선물하고 싶은데 아내는 4명이고 물건은 3개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만원짜리인 다른 물건을 하나 더 살지언정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3개만 구하거나 물건을 사도 가격이 더 비싸도 더 싸도 안된다. 이 뿐만이 아니라 잠자리 횟수도 같아야 하기에 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면 다른 아내들하고도 나중에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한다. 괜히 쿠란에서 이슬람식 일부다처제에 대해서 "너님은 절대 못 지킬거니 걍 포기하셈" 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다.] * 146조 -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.[*A 즉 아무리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어도 첩보다는 지위가 높음을 강조한 것이다. 함무라비 법전보다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, [[창세기]]에 나오는 [[사라#s-2]]의 [[하갈#s-2]]에 대한 대우는 그러한 법의식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.] * 147조 - 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가 그녀를 팔아 버릴 수 있다.[*A 즉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어도 첩보다는 지위가 높음을 강조한 것이다.] * 148조 - 사람이 아내를 얻었으나 그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또 한 아내를 얻기로 마음 먹었으면, 그는 그렇게 하여도 좋다. 단 그는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버릴 수 없다. 그녀는 그가 지은 집에 거하고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그녀를 부양하여야 한다.[* 즉 아내가 병에 걸렸다고 버리지 말것을 명시한 것이다. 현행 형법에서도 친족상속법상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를 유기죄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꽤 선진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.] * 149조 - 만약 그 아내가 본가로 돌아가기를 원하면, 남편은 그녀의 재산을 내어주어야 한다.[* 이는 아내에게 이혼할 권리와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준 것인데 특이하게도 남편이 이혼할 시 여자의 재산을 내줄 것까지 명시하고 있다. 이후에 등장한 많은 종교에서 이혼이 어렵거나 가능해도 여성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.] * 150조 -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토지, 과수원, 집을 증여한 이후 그녀의 남편이 죽어 아이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할 경우, 여자는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아들에게 이를 물려주고, 나머지 아들들은 빈손으로 내보낼 수 있다. * 151조 - 만약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사는 여자가 그와 법적으로 결혼하고 기록된 계약을 남겨서 남편의 채권자가 그녀를 데려갈 수 없다면[* 이 조건절 이하의 내용이 152조까지 이어진다.][* 빚 대신 사람을 노예로 내놓을 수 있던 때였기 때문에,(단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어디에도 채무 노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. 채무자가 돈이 없어 처자를 채권자에게 내줘도 3년간만 일할 수 있게만 규정되어 있다.) 아내 측에서 결혼 계약 시 자신을 팔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조건을 삽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], 만일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전 빚을 졌다면 채권자는 그의 아내를 데려갈 수 없고, 또한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빚을 졌다면 채권자는 그녀의 남편을 데려갈 수 없다. * 152조 - 만약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온 후[* 두 사람이 결혼한 후] 두 사람이 빚을 졌다면 양자는 함께 빚을 치러야 한다. * 153조 - 아내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죽게 하였으면, 그녀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.~~그럼 그 다른 남자는?~~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